해양경찰청 연이은 권고·명령 무시 위험해역으로 항해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내린 대피 명령을 어기고 항해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이동・대피 명령’ 위반한 파나마선적 화물선 A호(3만5000톤·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 이동・대피 명령’ 위반한 파나마선적 화물선 A호(3만5000톤·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 이동・대피 명령’ 위반한 파나마선적 화물선 A호(3만5000톤·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A호는 지난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해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의 북상을 고려해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경의 권고를 무시했다.

특히 26일 새벽 1시께부터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라는 해경의 수차레에 걸친 권고도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했다.

해당 해역은 수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경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했으나 이동 및 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이어갔다.

또한 해경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A호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도 보냈다.

해경은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A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오전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태풍특보 발효 시 구조 활동에 제약이 많은 만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6시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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