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명시장 고발 사건 무혐의 결론
박승원 시장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

세금 감면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한 광명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세금 감면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한 광명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취임 2주기 기념 비대면 기자회견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세금 감면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한 광명시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취임 2주기 기념 비대면 기자회견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광명시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앞서 4·15 총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는 “광명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여 원을 감면했다. 학교에는 재산상 이득을, 광명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며 1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광명시장을 고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으로, 4차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역점 추진했다. 

하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세 문제로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 교육원 설립을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자, 광명시는 법률 검토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광명 교육원을 유치했다.   

광명 교육원은 5개 전공 분야에 매년 11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 학생 모집에는 669명이 몰려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광명시민은 전체의 30.9% 수준인 34명으로, 성남과 화성시의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원 주민 합격률이 각각 12.7%, 22.4%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숫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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