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위원회 결정..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기대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왕시)
의왕시의 2021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왕시)

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21년 생활임금 수준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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