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법판매 6191건 적발..3년 사이 18배 증가
성기능 장애·간암 유발·과다투약 시 사망 등 부작용
강기윤 의원 “오남용 심각..위험관리 체계 강화 필요”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인터넷 불법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몸짱 약이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총 619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무려 18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일간경기)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몸짱 약이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총 619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무려 18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일간경기)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총 61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이다.

매년 적게는 72건, 많게는 4375건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무려 18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는 당시 시중에 암암리 유통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며 일명 ‘몸짱 약’이라 불리며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50조에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또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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