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홍보경영제 위반 중지"
B시공사 "조합서 홍보 안해"

최근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입찰지침서(홍보경영제) 불이행에 따른 시공자입찰보증금 몰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한 시공사가 홍보경영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덕소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에는 현재 A·B 2개의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중 B시공사가 홍보경영제를 위반하며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 조합은 이의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보경영제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원들이 투명한 시공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직원이나 홍보대행 직원들의 조합원 개별방문·전화·금품·향응 제공 등의 접촉을 막아 과열혼탁·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불편과 와해, 공사비의 과도한 상승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합-시공사 간의 약속 이행각서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홍보의 이행을 위한 준수 안내문을 두 회사에 발송했다. 그러나 B시공사는 이를 어기고 홍보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개별방문하거나 사은품을 배포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펼치다 적발돼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조합으로부터 두 차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1일 B회사 한 홍보직원과 조합원의 통화에서 홍보직원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홍보부스도 설치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약속을 위반하면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 조모씨는 "홍보물(시공사 제안서)을 일주일 내에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앞서 10일 전에 배부했고 부스와 관련해서는 꼭 설치해야하는 법적 규제는 없다"며 "다만 홍보 편의를 위해 장소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자리도 없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인원의 모임을 재고하자는 이사회결의 대의원결정에 따라 부스설치 건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두 차례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공정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찰과정의 공정·공명한 경쟁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홍보공영제 불이행에 따라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며 조합사업진행에 타격을 입는가하면 갈현1구역·범천 1-1구역 등이 입찰보증금 몰수, 재입찰 참여 제한, 경고조치 등을 당하는 예가 있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