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67.7%까지 국고지원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 해소…항구적 대책 마련 속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연천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67.7%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67.7%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67.7%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4가구가 침수되는 등 약 2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연천군은 이재민 구호 및 수해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연천군의 피해 복구액은 피해액 기준치 대비 약 18배에 달해 국고와 지방비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나 지난 1·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연속 배제돼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의 연천지역 피해규모와 복구 소요액은 20일 기준 공공시설 268억원, 사유시설 23억원 등 총 291억원의 재산손실에 598억원(국고 403억원+지방비 97억원+자체 50억원)의 복구금액이 추정됐다. 

복구금액의 세부적인 항목은 재난지원금 839세대 21억원, 도로 11개소 8억4000만원, 하천 49개소 104억3000만원, 소하천 35개소 116억3000만원, 상하수도 2개소 11억3500만원, 철도 1억3300만원, 수리시설 10개소 5억2700만원, 산림 17개소 10억5100만원, 군사시설 153개소 280억원, 소규모시설 42개소 38억원, 기타 6개소 1억8900만원 등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연천군의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6가지 공공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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