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어장내 구조물 설치 시 자칫 그물과 엉켜 조업 불가능"
해상풍력 대응 가이드라인 구체성 확보로 사각지대 피해 줄여야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설치된 풍황계측기가 어민 조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맹성규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옹진군 굴업도 남서측 해상에 풍황계측기가 설치됐는데, 여기는 인천 앞바다의 대표적인 꽃게 황금어장”이라며 “물론 해상풍력발전 잘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어민과 제대로 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조업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에서는 조류의 특성상 개량안강망 등을 이용한 꽃게잡이가 성행하고 있는데, 꽃게 어장 한 가운데 풍황계측기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면 그물이 엉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맹 의원은 지난 7월 17일 해수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 미비해 이처럼 사각지대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추가로 언급했다.

맹 의원은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대응 가이드라인은 `21년 상반기에‘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굴업도 해상과 같이 이미 계측기가 설치된 곳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맹 의원은 “해수부는 본 위원이 제기한 굴업도 해상 풍황계측기 문제를 끝까지 잘 챙겨봐주시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맹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 관리청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관계 어민 등의 입장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발생한 사안을 예의주시해 빠짐없이 잘 챙기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해수부는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을 잘 이행해 어민 보호와 어업 피해 최소화라는 부처의 해상풍력발전 대응 기조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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