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계곡·하천, 야영장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이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특사경이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가평군 A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B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광주시 D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E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