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조례 발의..도의회임시회서 심사예정

                                                 강태형 의원.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주당·안산6) 의원이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9월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추모의 날’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수업시작 전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묵념’ 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은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려는 것”이라며,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과 소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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