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오토마트 홈피서 19대 공매입찰 실시

파주시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체납차량 19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에서 주목할 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대표자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줘 체납의 책임을 갖게 된 소유자의 차량을 포함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체납액 상담 중 자신들이 운행하지 않는 트럭들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액과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공매를 요청했다. 또, 조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개인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세 체납, 캐피탈의 독촉 등을 받게 돼 파주시청에 방문 상담 후 공매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공매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 한 차량을 처분해 누증되는 자동차세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법인이나 체납자에게 공매를 안내해 차량을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올 한해 3번의 공매를 통해 총 40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