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정부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옥내급수관·공용배관이 아연도 강관 등의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20년 경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다만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공용배관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시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써 모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대상에 포함해 지난 12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또한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절차는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질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 시 세대별 최대 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 공동주택이 많아 전부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 경기도 업무처리지침 및 의정부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는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옥내·공용 녹슨 수도배관 교체는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의정부 행복특별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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