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부두 부분 개방 방안 논의 보도
시민행동 “1부두 전체 개방 사람 중심 항만재생 추진해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내항 1부두에 대한 부분 개방 방안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3월 해양수산부가 검토한 출입문과 회주도로(화물차통행로) 단절에 따른 운영방안. (사진=인천내항시민행동)
2015년 3월 해양수산부가 검토한 출입문과 회주도로(화물차통행로) 단절에 따른 운영방안. (사진=인천내항시민행동)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4일 ‘인천내항 1부두 부분개방 아닌 전면개방’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시민행동은 “내항 1부두는 1914년 축조된 항만시설이 수면 아래 그대로 남아 있고 한국항만역사의 원형을 간직한 역사적 유물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항 1부두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는 게 시민행동의 설명이다.

300만 인천시민들도 내항1·8부두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바다와 항만을 만끽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항 1부두의 일부 개방은 결코 안 된다는 게 시민행동의 입장이다.

특히 내항 1부두의 부분개방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 보완용역이 인천항만공사의 개발이익을 위해 개발용지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는 1부두의 역사성을 파괴하는 내항 1부두의 부분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해수면까지 활용한 1부두 전체를 사람 중심의 항만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0해수면까지 포함하는 1부두 전체 개방 및 항만재생 추진은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해양수산부가 이미 2015년 3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서 화물차 통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인천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좁은 1.8부두만 고집하지 말고 1단계 사업구역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부산북항재개발사업추진단장의 제언을 인천항만공사는 곱씹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내항시민행동 관계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인천내항재개발구역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공공성 요구를 반영해 우선 사업구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주 인천내항 1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부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보완용역을 다음 달 마무리하고, 1·8부두 재개발사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재개발사업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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