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여주시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여주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항진 시장은 21일 여주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나 업무,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한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사진=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21일 여주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나 업무,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한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사진=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21일 여주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나 업무,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한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참석은 물론이고 단순 방문이나 지나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여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12만 여주시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확산방지에 힘을 모았는데 여주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1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집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만약 행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단검사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 19 발생이후 여주시가 처음 내린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확진을 받았을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 감염경로 등의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주시에는 그동안 생활방역과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며 국내 코로나 19 발생이 되고 167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으나 7월 3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을 통해 총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여주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의 촉매제가 된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여주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2대 전세버스를 타고 참석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등에 올라왔고 일부 확인이 된 만큼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당부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예배, 집회 등 참석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코로나 19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된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 19 여주시 확진자는 11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총 144명(국외 55명, 국내 89명), 능동감시자는 18명이며 여주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상담 및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1,815명,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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