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피해진술서 등 10종류 서식 번역 비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은 지역내 거주 인구의 70%(약 2만여 명) 이상이 다문화 외국인이고 대부분 사건·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는 외국어특채 경찰관 3명(영어,중국어 외부협조)과 협의해 지역경찰이 자주 취급하는 피해진술서와 절도피해진술서 등 수사서류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습득물신고서, 인수증, 처벌불원서 등 민원서류 등 총 10종류를 5개 언어(중국어, 러시아,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 제작했다.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는 외국어특채 경찰관 3명(영어,중국어 외부협조)과 협의해 지역경찰이 자주 취급하는 피해진술서와 절도피해진술서 등 수사서류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습득물신고서, 인수증, 처벌불원서 등 민원서류 등 총 10종류를 5개 언어(중국어, 러시아,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 제작했다. (사진=안산단원경찰서)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피해진술서 등 민원서식을 작성하지 못해 초기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지연(평균 1시간 이상)되고 소통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는 외국어특채 경찰관 3명(영어,중국어 외부협조)과 협의해 지역경찰이 자주 취급하는 피해진술서와 절도피해진술서 등 수사서류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습득물신고서, 인수증, 처벌불원서 등 민원서류 등 총 10종류를 5개 언어(중국어, 러시아,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 제작했다.

5개의 언어로 제작된 민원 서류들은 파출소와 112순찰차에 비치해 한국어를 모르는 피해외국인에게 활용하고 있다.

몇일전에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절도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자국어인 러시어로 작성하도록 하자 “자국어로 피해 내용을 작성하여 너무 좋고 본인의 피해내용에 대해 상세히 쓸 수 있어, 너무 좋다며 대한민국 경찰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남균 원곡다문화파출소장은 "지역의 외국인들이 다국적인 점을 감안해 현재 5개 외국어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더 많은 언어 발굴과 지속적인 번역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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