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광명시)

지원대상은 1994년 3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로 하되, 최대지원금(단독주택 :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의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해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수도요금팀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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