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방역수칙 위반·대중교통 운전자 가해 중대범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26일~8월18일까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마스크 착용 문제를 두고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6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26일~8월18일까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마스크 착용 문제를 두고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6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26일~8월18일까지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을 두고 운전자에 폭력을 휘두른 67명을 검거했다.

발생 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고 이들 중 폭행·상해가 34건(50.7%), 업무방해 27건(40.3%), 그 외 6건(9.0%)에 이른다.

지난 7월28일 김포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디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운행을 4분 가량 지연시킨 40대 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7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2명이 검거됐다.

안산의 한 거리에서도 지난 8일 밤 10시55분께 택시에 탑승하는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록 머리를 잡아채는 등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경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천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 분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 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간 핫라인 구축해 경찰 조치 및 수사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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