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수 163면 확보..고질적 불법주차 해소

오산시가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을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오산시가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을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을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오산시)

시는 원동 문화의거리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착공한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돼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한다.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5607㎡, 지상5층 6단의 주차타워로 장애인용 5면, 경차 6면, 교통약자 18면 등 총 163면수를 확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문화의거리, 복개천 일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민선7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2018년 청학동 임시공영주차장 외 6개소 414면, 2019년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외 3개소 449면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어울림(복개천)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4개소 614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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