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지난 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1)씨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후 자가격리로 18일 첫 공판기일에 불참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1단독(정진우 판사)은 18일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 전의원이 코로나19 검사로 재판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중 차 전의원이 통보도 없이 불참하자 즉시 법원 관계자에게 사유를 알아보라고 지시해 직원이 차 전의원측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자가 격리 사실을 알았다.

차 전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유로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진우 판사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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