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민주당·김포시을)이 18일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 건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의무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유지관리‧감리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건설현장‧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센터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며, 지난 5월까지 전국적으로 고작 32개소만 설치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4월 이천의 물류센터 사고와 7월 용인의 물류센터 사고 등 거듭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계속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감독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각자의 연구내용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지역건축안전센터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현재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입법의 필요성(건축법 개정)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박상혁 의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과 건축물 안전관리에 전력을 쏟기 힘든 현실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건설현장‧건축물의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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