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에 교복 지원..체육복은 제외
일부 기초단체·학부모들, 체육복 지원 필요성 제기
인천시 “교육청 협의가 올 경우 지원 여부 검토할 것”

인천지역 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조례 등을 근거로 지역 내 중·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148억6548만원으로 교육청 50%, 인천시 30%, 군·구가 20%를 부담했다.

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2만8154명, 고등학교 신입생 2만5512명이고 1인당 동복과 하복 포함해 27만7000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단체복인 체육복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예산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예산 지원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도 한 이유로 대두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서다.

하지만 지역 내 학부모들은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구입비도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계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은 동복 4만원 하복 3만원 포함 총 7만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인천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은 2만8154명이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2만5512명으로 총 5만3666명이다.

이 경우 올해 기준으로 인천지역 전체 중고교 신입생들의 체육복 구입 예산은 총 37억5660여 만원이 든다.

교복 지원 예산보다 약 4배가 적은 금액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체육복 지원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요청이나 협의가 오게 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장은 지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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