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연기·축소 권고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6일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모임·행사는 취소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전국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19일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 기존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 조치에 따라 경기·서울 지역에서 앞으로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적접 만나는 사적·공적 모임·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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