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현장확인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이에 군은 이달부터 주민신고 건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실시했다.

과태료는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부과된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영수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