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조사결과 불복
“인천시 판단은 대기업 편들기일 뿐” 주장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12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한 인천시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대는 “최근 인천시에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전환을 신청해 승인됐다는 게 이유라는 것이다.

유치권 기간을 임대 공고 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답을 냈다는 설명이다.

(주)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에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포스코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한 시기에는 실제로 NSIC가 현관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서다.

인천시의 이런 판단은 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연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는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해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NSIC가 2018년 12월 14일 임대공고 후 (주)포스코건설은 올 6월까지 이 세대에 대해 ‘유치권 행사와 매매 및 임대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 기간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 6월 중순까지 임대공고 기간이 채 1개월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임대공고가 1년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는 실질적인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주)포스코건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임대전용 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은 대기업 특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에서 인천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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