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고질적 범죄 강력처벌 경미한 범죄 형사처벌 지양

해양경찰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기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기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양경찰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기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정상참작은 범죄피해의 경미성과 범행동기, 미성년자 및 고령자 등 연령, 기초수급자 등 경제력,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등의 사유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심사한 총 41건 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이 감경 처분됐다.

감경 처분된 대상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 등 사회적 약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발전·보완시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해경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