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0,280건, 36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단·재단·단체 포함)으로서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 ARS 카드납부,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시정 소식지 및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동주택 및 금융기관에 안내포스터 게시 현수막·배너·로고라이트 설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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