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민 자부심 제고 위해 꼭 필요"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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