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 무시한 물리적 거리규정 시행령은 불합리"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미래통합당 유의동(경기 평택) 의원이 GTX 평택 연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경기도와 평택시 ‧ 화성시 ‧ 오산시 등은 GTX-C노선 상생협약 체결을 하는 등 경기 남부권에서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원 이남의 평택 ‧ 화성 ‧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은 사실상 GTX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시행령의 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평택과 같이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안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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