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도시조성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시는 7월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사진=의왕시)
의왕시는 7월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사진=의왕시)

7월13일부터 3일간 6개 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30~50명의 위원 공개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의왕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주민자치교육 실시 후, 12월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계획이다.

이만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린 자치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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