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산소방서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안산소방서)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기존 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 해 오던 것을 오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대책의 하나로 불량 소방시설이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욱 서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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