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몰래 접속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몰래 접속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내유명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유베이스 외관. (사진=연합뉴스)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몰래 접속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국내유명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유베이스 외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임해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내 유명 아웃소싱 서비스(CRM)제공 업체인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원인 A 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28분쯤 부천시 상동 유베이스 강의실 컴퓨터에서 에이비앤비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 2월5일까지 63회에 걸쳐 62만5096달러(한화 7억 4000만원)를 해외 계좌로 송금 시킨 뒤 5억7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심화교육을 받은 에어비엔비 콜센터 상담원들이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해 숙박업주(호스트)에게 횟수제한 없이 1회에 9996달러(한화 약1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싱가포르 국적의 B 씨를 포섭, 에어비엔비 숙박업주로 등록 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에어비엔비 내부망 접근 권한이 없던 A 씨는 권한이 있는 교육강사의 접근매체(유비키)를 몰래 사용해 돈을 해외로 송금한 후 친인척 명의의 국내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5억7747만원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계획과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측 국내계좌로 다시 송금됐고, 반환의지만 있으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타인의 가상화폐를 편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3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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