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수선충당금 약 358억원 적립, 집행은 ‘제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열악한 임차인들을 위한 집수리(유지관리)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성남시분당갑)은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장기수선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6만3747세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이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리 보수 및 조경비용·부대시설·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소유자인 LH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동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LH가 수선 주기 등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집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수선 주기가 공사종별로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 사용승인이 10년을 넘긴 단지에도 현재까지 집행이 없어 LH의 규정 위반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을 넘긴 분당 판교 단지들의 경우, 저화질CCTV, 스프링클러 하자, 벽면 불량시공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주택 수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해명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파손 및 교체의 개연성이 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보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LH가 분양전환에만 골몰해 주거 현실을 외면하고, 임차인 주거 보호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지울 수없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주택 노후화의 방지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LH는 그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LH는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분양전환을 통한 ‘집 장사’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부터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