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8가구 16명, 원삼면 3가구 7명 등 23명

용인지역은 2일 0시40분께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오전11시께는 집중호우로 처인구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인근 지방도에 토사피해가 발생돼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안천 및 청미천 범람 위험에 따라 인근 저지대 주민들을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백암면 8가구 16명, 원삼면 3가구 7명 등 총 23명의 가정 내 침수 피해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백암면에선 청미천 범람 우려에 따라 이재민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15~20명이, 백암중고등학교 교실에 30~40명 등의 주민들이 대피해있으며 원삼면에선 해당 마을회관에 이재민 등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용인시는 12시 현재 관내의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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