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들러싼 도대변인-시 정책보좌관 SNS 설전 고수위

"특별조정교부금의 지급 여부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면 코로나19에 이어 이제 특조금마저 제외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남양주시민의 삶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제외된 남양주시 시민의 하소연이다.

남양주시가 정부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시에 페널티를 적용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이러한 도의 행정은 자칫 하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도 대변인과 시 정책보좌관 간의 SNS를 통한 치열한 공방이 수위를 넘고 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은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도 대변인과 시 정책보좌관 간의 SNS를 통한 치열한 공방이 수위를 넘고 있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은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도 대변인과 시 정책보좌관 간의 SNS를 통한 치열한 공방이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홍국 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 3월 말,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조금은 도지사의 소유 권한”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러한 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조유진 시 정책보좌관은 “재난지원금은 시 자치사무로 지급한 것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지방제정법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 글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인데 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의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고 특조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려 했을 것”이라며 “시민이 지역화폐보다 현금을 선호했고 공과금 납부 등 쓰임새가 넓은 것은 물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자체 판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2020년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고 현금 지급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재난지원금의 92%가 시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지역화폐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던 지역화폐로 주던 간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그만이다. 특조금 지급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될 예산을 도지사의 뜻을 거슬렀다고 굳이 남양주시만 배제하겠다는 것은 냉철하면서도 사리 판단이 뛰어나다는 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대권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의 행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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