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서류 발급 가능..주민편의 대폭 향상

인천 중구는 27일 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계약서를 체결했다.

인천 중구는 27일 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홍인성(사진 왼쪽) 중구청장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김진남 등기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인천 중구)
인천 중구는 27일 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홍인성(사진 왼쪽) 중구청장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김진남 등기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한 사업체와 입주아파트 증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구는 제2청을 개청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법인관련서류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원도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를 제2청사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지난 6월24일 법원행정처와 최종 합의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홍인성 중구청장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김진남 등기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월18일부터 제2청사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는 법원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기업과 주민들이 그동안 통행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발급받는 등 어려움이 많아 보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에 이번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하게 됐다”며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가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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