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연합 "명확히 진실 밝혀야"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최근 구리시의 GWDC 종료 폐기 처분 조치와 관련 지난 7월24일 안승남 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27일 동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구리시의회가 GWDC 사업 종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즉시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27일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구리시의회가 GWDC 사업 종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즉시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27일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구리시의회가 GWDC 사업 종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즉시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이들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5월22일에도 구리시의회 의장 포함 7명의 시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 GWD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운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구리시의회는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단 한마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철저히 묵살해 버렸다"며 "구리시의회가 시 집행부와 함께 'GWDC 죽이기' 직무유기에 공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연합은 "구리시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 이행 및 행안부의 투자 심사 보완 요구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GWDC 사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료(폐기) 처분한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구리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라고 판단해 무효 확인 소송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 구리시의회는 안승남 시장의 위법·부당한 GWDC 죽이기 폭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이제라도 구리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즉각 GWDC 진상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GWDC 사업이 90% 이상 준비됐다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GWDC 사업의 실체도 없고 투자 주체도 없고 단순히 그림에 불과하다는 안승남 시장과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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