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1명서 2019년 145명으로 늘어나 대책시급
성범죄 교직원 절반만 파면·해임 절반은 신분 유지
배준영 의원 "교육분야 성비위 근절대책 전면 재검토"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수가 2년 새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들 중 절반 정도만 파면이나 해임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수가 2년 새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들 중 절반 정도만 파면이나 해임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중 성범죄 피해자 유형. (자료=교육부)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수가 2년 새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들 중 절반 정도만 파면이나 해임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중 성범죄 피해자 유형. (자료=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미래통합당·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 학생이 2년 새 약 60%가 증가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은 552명에 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의 약 54.3%(250명)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지만 절반에 가까운 성범죄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직원의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가장 많은 341명(약 62%)이었고 교직원 (117명), 일반인(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피해학생은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최근 2년 새 59.3% 증가했다. 

교직원 성범죄 전체(552건)의 약 52%(286건)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많아졌다. 성범죄 피해자 학교급별 현황. (자료=교육부)
교직원 성범죄 전체(552건)의 약 52%(286건)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많아졌다. 성범죄 피해자 학교급별 현황. (자료=교육부)

성범죄 전체(552건)의 약 52%(286건)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고등학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나 많아졌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책수립 다음 해인 2019년에 도리어 교내 성범죄가 늘어 212건이나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관 내 성범죄 근절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올해 2월부터 쭉 공석인 상태”이고 “교육부는 교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관련 통계조차 시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는 등 교직원 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3월9일부터 설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313건 중 185건만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고 나머지 125건은 아직 접수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전체의 14.3%인 4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와 430여 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는 센터의 담당인력이 단 2명(5급·6급 각1명)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접수한 신고의 약40%가 제 때 처리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고 “적은 인원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된 탓에 처리가 늦어지면 이 또한 2차가해와 다를 것 없다”며 담당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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