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의 GWDC 사업 폐기는 범법행위"

구리시민단체 연합이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 부서 C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구리시 시민단체가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 부서 C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 지난 7월24일 GWDC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달 25일 구리소식 7월호를 통해 GWDC사업을 공시 종료 고시한 것과 관련 안 시장과 C과장을 ‘형법 제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구리시 시민단체가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 부서 C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 지난 7월24일 GWDC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달 25일 구리소식 7월호를 통해 GWDC사업을 공시 종료 고시한 것과 관련 안 시장과 C과장을 ‘형법 제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GWDC 조감도 (사진=구리시)

지난 7월24일 GWDC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달 25일 구리소식 7월호를 통해 GWDC사업을 공시 종료 고시한 것과 관련 안 시장과 C과장을 ‘형법 제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행안부가 2015년 10월 28일 GWDC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 항은 시가 이를 이행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임에도 안승남 시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사업 자체를 임의로 종료(폐기)시킨 것은 명백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연합은 “행안부 요구사항 중 특히 외자유치 투자협정(IA)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시가 직접 이행하여 제출토록 지시한만큼 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행정적 법적 절차”임을 강조하고 “이미 국토부의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과 행안부의 투자 심사 5회 진행 등 중앙정부 승인하에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GWDC사업을 기초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 폐기한 것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고 단정했다.

이어 안 시장이 이번 GWDC사업 종료 근거로 제시한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경제성 용역결과는 사업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행안부가 시에 보완 요구한 것은 시가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이번 삼일이 용역 기초 자료로 사용한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공신력을 인정 받을수 없으며 지난해 9월 민간업체가 시에 공문으로 마스터플랜 사용 중지를 통고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 마스터플랜은 법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일축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민간측이 제작한 마스터플랜을 활용하여 재무 경제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편익비용비율)를 1.19로 공표하였고 이 같은 긍정적 결과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삼일이 제휴하고 있는 미국 회계법인 PWC이름으로 세계적 투자그룹들에게 이미 제공돼 외자유치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특히 삼일회계법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은 구리시청에서 발표할 당시 B/C1.19로 사업성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GWDC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발표해 이같은 사실 관계의 왜곡 및 일관성 결여는 이 사업 폐기에 법적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구리시와 삼일간의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구리시민단체들은 “시가 지난 13년 동안 약 1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GWDC 사업을 폐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8호(권리의 포기)에 의거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 또한 명백히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발언이 또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재판장은 “현재 GWDC사업이 중단됐다는 요지의 진술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는데 사실인가” 물었고 안승남 시장은 “진행 중이다. 마스터플랜 용역도 끝났고 현재 A회계 법인에서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도 진행중이며 투자자들과도 계속 접촉 중”이라고 진술해 이 답변이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GWDC사업은 폐기 수순으로 들어섰고 결국 최근에 자신의 손으로 정식 폐기 종료시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인이 살기 위해 거짓 진술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한 시장인데 오죽하겠는가, 시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1호 선거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대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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