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행정명령 어긴 업소 적발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 등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를 본 영세업자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 등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를 본 영세업자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 등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를 본 영세업자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유흥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시작으로, 5월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단란주점을 포함한 전체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시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 주점 130개소와 단란주점 37개소 등 총 167개 업소에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게시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말에도 점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했으나 총3개 업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에 적발, 고발조치 돼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재차 연장됨에 따라 ‘오산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에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 농식품위생과 직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전자출입명부(KI-pass) 운영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해 주는 등 관리조건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펼쳤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생활화에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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