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다한 규제 막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토교통위원회·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2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다한 규제를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접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원 이하 주택)로 낮아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규제가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은 확실히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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