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유도화지역 폐지..공장 난립 막고 정주조건 개선

김포시가 건실한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포시가 건실한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건실한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포시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해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다각도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포산업진흥원이 공식 출범해 약 633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김포시)

이를 위해 김포시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해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다각도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포산업진흥원이 공식 출범해 약 633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김포시는 다양한 규제완화의 틈으로 등록공장이 약 6700개로 전국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마을 안까지 우후죽순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이 심화 됐었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 지난 2019년 6월26일 공장유도화지역을 폐지한 바 있다.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건축하는 해당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는 공장을 개발하는 경우 예외 없이 주변 입지환경을 검토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월14일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오염발생이 큰 업종을 제한업종에 추가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시설과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이 가장 심화된 곳으로 이러한 곳에 골재파쇄업, 레미콘제조업 등 오염발생이 큰 업종을 제한해 정주환경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는 공장 제조시설 면적만으로 공장건축총량 적용이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투기성 공장개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기준 현실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포시의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적극행정이 업무성과로 인정받아 ‘2020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과 포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개별입지의 투기성 공장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합리화 및 공장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