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포상금 지급 고시'한 날 주점서 집단술판
"시장 연이은 실정 사과 한마디도 없어" 시민 분통

안승남 구리시장이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한 그날 저녁, 예방수칙을 어긴 채 단체와 함께 집단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이율배반적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10일, 안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코로나 19 재난 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구리시 고시 2020-88호로 명명한 이 고시엔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안전 신고 참여 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안전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한 경우 참여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를 토대로 시는 신고자들의 실적을 연말까지 취합한 후 최우수 1명에게 30만원, 우수 2명에게 각 20만원, 장려 3명에게 각 1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러한 절차는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되며 이들은 조례에 따라 7만원에서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포상금 액수가 100만원인데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49~70만원이나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보이는 아이러니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러한 내용의 포상금 지급 고시가 발효되던 10일 저녁, 안 시장은 모 단체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교문동 한 주점에서 집단 술판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인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두고 앉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하지 않기 등 실천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밀착하거나 밀접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즐겼다.

더욱이 안 시장은 지난 5월6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 영업 전면금지, 위반 확진자 검사 조치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하겠다는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3차례 연장하면서까지 공고를 한 바 있어 ‘자신이 법을 공표하고 스스로 어긴 셈’이다.

이렇듯 안 시장의 음주 편력은 지난 1월20일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 무려 3회에 이른다.  지난 2월 중순께 17번 확진자가 발생해 24시간 대책안전본부가 가동되던 때, 본부장 신분으로 여성들과 주점에서 술과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겼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4월26일, 민·관·정 관계자 60여 명과 함께 ‘경선승리 2주년 기념’이라는 해괴망측한 집단 술판을 벌인 바 있다.   

한 주민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구리시 행복청원 게시판에도 오르는 등 갈 때까지 간 막장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며 “더구나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고시한 바로 그날 저녁에 단체와 집단 음주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망연자실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으로서 그토록 많은 실수를 해 시민들의 자존심을 추락시켰으면서도 한마디 사과가 없다”고 질책한 후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듯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시장이라는 사람은 시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지위를 즐기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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