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법규위반·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안산 지역의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무등록 운행 ·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무등록 운행 ·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안산단원경찰서)

경찰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에서 40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도 1827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25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원구 지역의 이륜차 사망자도 3명이 늘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17건이 증가했다.

특히 여름철이면 굉음과 폭주를 일삼는 이륜차가 늘면서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무등록 운행 ·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중심 교통문화·이륜차 안전운행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며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