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정지 2년 제한 폐지, 피해 아동 원가정 신속 복귀제도 개선

                                             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해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있어 신속함보다 아동의 안전성 중심의 판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발생한 창녕 9살 여아 쇠사슬 학대사건, 천안에서 가방에 갇히는 학대로 사망한 사건, 여주에서 9살 남아 학대사망 사건은 모두 재학대로 인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러한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의 69%는 원가정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했으며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재학대 사건은 제도와 감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안타까운 사건들이다. 피해아동을 안전하지 않은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자칫 학대 현장에 학대 가해자와 함께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보호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현장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김철민, 인재근, 박정, 오영환 의원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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