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곳 대상···유흥주점 100만원, 단란주점엔 50만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은 분당구 오리역 인근 유흥주점.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은 분당구 오리역 인근 유흥주점. (사진=성남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 보상차원이다.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확인 뒤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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