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배강민 의원 발의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오강현‧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왼쪽부터 오강현·배강민 의원
                                                   왼쪽부터 오강현·배강민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아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설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로 감지해 행정자료와 대조,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또한 작년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건수가 6,283건에 달했는데 주차 안내에 이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와 행정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을 이끈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속보다는 전용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속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 시민편의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전반기 동안 5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제출해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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