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반영..업체별 500만원 한도

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금액 3000달러 이하의 수출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시인 제조(유통)기업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해상·항공), 해외 창고료 및 운송료, 견본품 특급 탁송료 등이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금액 3000달러 이하의 수출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시인 제조(유통)기업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해상·항공), 해외 창고료 및 운송료, 견본품 특급 탁송료 등이다. (사진=인천시)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100인 화상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과 인천시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된 후속 조치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금액 3000달러 이하의 수출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시인 제조(유통)기업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해상·항공), 해외 창고료 및 운송료, 견본품 특급 탁송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별 500만원 한도로 10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으로 14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수출피해 중소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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