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안양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안양시)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발주 관급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같은 페이퍼컴퍼니 불이익은 앞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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