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 "재판부에 감사..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 하겠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연무 기자)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연무 기자)

대법원이 7월9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은 시장은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15일부터 2017년 5월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 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지만, 형량은 다르게 적용했다.

1심에서는 “시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은 시장은 대법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벌금 증액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원을 넘어서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서, 은 시장이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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