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지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에 처해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이같이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급여조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러 시스템에 분절된 채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를 통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큰 예산 수반 없이도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게기”라고 밝히고,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제출하였다.

그동안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를 진행하는 악질적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고 의원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표시 또는 광고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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