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전해철(민주당·안산상록갑) 의원은 7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현행의 소송 구조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 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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